평가부문 |
4 재료 및 자원 |
평가범주 |
4.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
평가기준 |
4.4.3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율을 높여 재료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폐자원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인다. |
평가방법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한다. |
배 점 |
7점(가산항목)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참고자료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및 제6조의3(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 및 해설서(지침 2001년 제1호), 국토해양부
- BREEAM for off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