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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숙박시설
평가부문 1 토지이용
평가범주 1.1 생태적 가치
평가기준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기존 대지의 환경 및 생태학적 가치를 평가하여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토지자원 보호
평가방법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등급별 가중치) × (배점)
구분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80% 이상일 경우 1.0
0 
2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0.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여기서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라 함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기 사용된 대지(재사용 대지)의 경우
-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쓰레기매립지 등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생태학적으로 훼손된 대지의 경우
※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해안 및 습지 매립지 등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에 해당하지 않음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BREEAM for Offices
- USGBC 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도시계획 확인원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형질변경행위 확인원
- 현장사진
-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