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문 |
1 토지이용 |
평가범주 |
1.1 생태적 가치 |
평가기준 |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
기존 대지의 환경 및 생태학적 가치를 평가하여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토지자원 보호 |
평가방법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
배 점 |
2점(평가항목) |
산출기준 |
평점 = (등급별 가중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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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라 함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기 사용된 대지(재사용 대지)의 경우
-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쓰레기매립지 등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생태학적으로 훼손된 대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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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해안 및 습지 매립지 등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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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참고자료 |
- BREEAM for Offices
- USGBC 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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