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문 |
5 수자원 |
평가범주 |
5.2 수자원 절약 |
평가기준 |
5.2.2 우수이용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
우수의 이용은 강우 시 우수 유출을 억제하고, 이를 수자원으로 전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 절감 및 우수 유출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공공시설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자 한다. |
평가방법 |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 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
배 점 |
3점(평가항목) |
산출기준 |
평점 = (등급별 가중치) × (배점) |
|
- 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여, 우수를 중수도 수질 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수세식 변소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수 산출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참고자료 |
- 환경부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중수도 시설기준) 및 제4조(중수도의 수질기준)
「수도법」 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 국토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및 제122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기법 연구(Ⅲ),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2000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추진 지침, 2004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
1.“살수용수”라 함은 도로청소작업ㆍ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뿌리는 물로 이용되는 중수도를 말한다.
2.“조경용수”라 함은 주택단지 등의 인공연못·인공폭포ㆍ인공 하천 및 분수 등에 이용하는 중수도를 말한다.
단, 본 평가 항목에서는 관수용수를 조경용수에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