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문 |
9 실내환경 |
평가범주 |
9.1 공기환경 |
평가기준 |
9.1.2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
재실자에게 제어가능하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평가방법 |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
배 점 |
3점(평가항목) |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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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참고자료 |
- BREEAM for offices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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