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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2 온열환경
평가기준 9.2.1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각 세대별 자동 온도조절장치 채택 여부를 평가하여 쾌적한 실내온열환경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다.
평가방법 각 실별 또는 난방 존별로 시간제어운전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 각 실별 또는 난방 존별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비율(V) = X ÷ Y × 100
X : 각 실별 또는 난방 존별로 시간제어운전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수
Y : 전체 세대수
구분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채택한 세대비율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V = 100% 1.0
0 
2급 80% ≤ V < 100% 0.8
3급 60% ≤ V < 80% 0.6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각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각 실에 온도센서를 두고 특정실에 통합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모두 인정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시간제어운전기능 또는 홈오토메이션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제어시스템도
- 적용세대 비율 산출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