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문 |
5 수자원 |
평가범주 |
5.2 수자원 절약 |
평가기준 |
5.2.3 중수도 설치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여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수자원을 절감하고, 공공수역에의 오염부하 저감 및 오수 처리시설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대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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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율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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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3점(평가항목) |
산출기준 |
평점 = (등급별 가중치) × (배점) |
※ 대상건축물 중수 사용율 (V) = X ÷ Y × 100
X : 대상건축물의 중수도 시설에 의한 (중수도 수질 기준에 적합한) 중수 사용량
Y : 대상건축물의 발생 배수 총량
(대상건축물 상수 사용량 기준으로 기타 사용량이 있으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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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도법 시행규칙 제 5조(중수도 사용수량산정기준 등) 등에서 규정하는 의무시설의 경우 +2%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사용 유무의 기준 : 옥외에 중수도 시설 기준에 의해 청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거나 복지관 등 단지내 공용시설 내의 수세식 변소용수,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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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참고자료 |
- 환경부 : 「수도법」 제3조(정의) 및 제14조(중수도의 설치)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중수도의 설치대상 등)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중수도 시설기준), 제4조(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제5조(중수도 사용수량산정기준 등)
*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
13. “살수용수”라 함은 도로청소작업 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뿌리는 물로 이용되는 중수도를 말한다.
14. “조경용수”라 함은 인공연못·인공폭포 인공 하천 및 분수 등에 이용하는 중수도를 말한다. 단, 본 평가 항목에서는 관수용수를 조경용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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