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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그밖의 건축물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2 음환경
평가기준 9.2.1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소음도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정온한 환경을 확보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실내소음도를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실내 소음도(단위:dB(A))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L ≤ 30 1.0
0 
2급 30 < L ≤ 35 0.75
3급 35 < L ≤ 40 0.5
4급 40 < L ≤ 45 0.2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예비인증 산출기준
- 예측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객실을 대상으로 함
- 예측절차는「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되, 복도 등의 창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 실외소음도값은「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8조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를 적용함
-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은「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흡음력 보정항 계산을 위한 1/1옥타브밴드별 표준잔향시간(T)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흡음력 보정항 계산을 위한 1/1 옥타브밴드별 표준잔향시간을 적용
본인증 산출기준
- 측정은 예비인증단계에서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객실을 대상으로 함
- 해당 객실에서의 측정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측정지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킴
- 소음도 측정시간 및 횟수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철도소음에 대한 측정자료 분석방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 km 이내의 주변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또는 항공사진/위성사진
- 기준층 평면도 및 단면도, 외벽(창 포함) 상세도
- 산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 각 교실별 실내소음도 예측 결과보고서
본인증 - 산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6장 실내 외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측정한 실내소음도 측정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