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문 |
9 실내환경 |
평가범주 |
9.2 음환경 |
평가기준 |
9.2.1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소음도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정온한 환경을 확보한다. |
평가방법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실내소음도를 평가 |
배 점 |
2점(평가항목)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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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예비인증 산출기준
- 예측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객실을 대상으로 함
- 예측절차는「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되, 복도 등의 창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 실외소음도값은「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8조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를 적용함
-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은「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흡음력 보정항 계산을 위한 1/1옥타브밴드별 표준잔향시간(T)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흡음력 보정항 계산을 위한 1/1 옥타브밴드별 표준잔향시간을 적용
본인증 산출기준
- 측정은 예비인증단계에서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객실을 대상으로 함
- 해당 객실에서의 측정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측정지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킴
- 소음도 측정시간 및 횟수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철도소음에 대한 측정자료 분석방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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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참고자료 |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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