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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업무용 건축물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4 빛환경
평가기준 9.4.1 세대 내 일조 확보율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일조는 인간이 외부적 환경에 차단을 당하지 않고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아들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환경권)의 하나이다. 본 항에서는 합리적인 단지배치계획을 통해 세대 내 생활공간의 직사광선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 심사대상 건축물(단지)의 전체 세대수에 대한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 6시간동안 최소 2시간의 연속일조를 받는 세대율(%)을 평가
배  점 4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급별 가중치)×(배점)
※ 세대 내 일조확보율(V) = X ÷ Y × 100
X :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에 최소 2시간의 연속일조가 확보되는 세대수 Y : 전체 세대수
구분 세대 내 일조확보율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심사위원
1급 V ≥ 80% 1.0
2급 75% ≤ V < 80% 0.8
3급 70% ≤ V < 75% 0.6
4급 65% ≤ V < 70% 0.5
5급 60% ≤ V < 65% 0.2
기타 해당사항없음 0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직사광선 유입 계산서 및 결과
세대내 일조시간이 표기되도록 할 것
(계산조건, 입력데이터 등 기초자료 제출)
본인증 - 예비 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