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문 |
9 실내환경 |
평가범주 |
9.4 빛환경 |
평가기준 |
9.4.1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
일조는 인간이 외부적 환경에 차단을 당하지 않고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아들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환경권)의 하나이다. 본 항에서는 합리적인 단지배치계획을 통해 세대 내 생활공간의 직사광선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
평가방법 |
심사대상 건축물(단지)의 전체 세대수에 대한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 6시간동안 최소 2시간의 연속일조를 받는 세대율(%)을 평가 |
배 점 |
4점(평가항목) |
산출기준 |
평점 = (급별 가중치)×(배점) |
※ 세대 내 일조확보율(V) = X ÷ Y × 100
X :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에 최소 2시간의 연속일조가 확보되는
세대수
Y : 전체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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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참고자료 |
-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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