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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학교시설
평가부문 8 생태환경
평가범주 8.2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확보
평가기준 8.2.1 생태면적률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생태적 기능(자연순환 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토양 기능 개선,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 물순환 기능 개선, 동식물 서식처 기능 개선과 같은 대상지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생태문제의 근원적 해결 유도한다.
평가방법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상지 면적의 비율로 평가
배  점 6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 면적
전체 대지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전체 대지면적
  × 100 (%)
구분 생태면적률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생태면적률 50% 이상 1.0
0 
2급 생태면적률 40% 이상 ~ 50% 미만 0.75
3급 생태면적률 30% 이상 ~ 40% 미만 0.5
4급 생태면적률 25% 이상 ~ 30% 미만 0.25
기타 해당사항 없음 0
 전체 대지면적:
공간유형 가중치 조성면적 공간유형 설명 및 시공사례
자체평가
1 자연지반녹지 1.0 m2 자연지반에 자생하거나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m2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3 수공간 (차수) 0.7 m2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4 인공지반녹지 ≥ 90㎝ 0.7 m2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5 옥상녹화 ≥ 20㎝ 0.6 m2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6 인공지반녹지 < 90㎝ 0.5 m2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 20㎝ 0.5 m2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8 부분포장 0.5 m2 50% 이상의 식재면적을 가지는 포장면
9 벽면녹화 0.4 m2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10 전면투수포장 0.3 m2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포장면
11 틈새 투수포장 0.2 m2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12 저류ㆍ침투 시설 연계면 0.2 m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13 포장면 0.0 m2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포장면

투수성포장의 경우 인공지반 상부 설치시 인공지반녹지의 가중치(0.7 또는 0.5)를 곱해 재산정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생태도시 조성 핵심 기술개발 연구, 건설교통부, 2000
- 생태기반지표의 도시계획 활용방안, 서울특별시, 2004
- 신도시 조성 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기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생태면적률 산정도면 (공간유형 구분 명기 및 산정계산식 포함)
- 설계도면 (배치도, 조경식재도, 포장상세단면, 지하구조물 배치도 등)
본인증 - 예비인증 신청서류
- 투수성 포장공법의 투수성능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