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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계획 여부
1.3.2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1.3.3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2.1.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2.1.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2.1.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3.1.1 에너지 효율향상
3.2.1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4.1.1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4.2.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4.3.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4.3.2 음식물 쓰레기 저감
4.4.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4.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4.4.3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4.4.4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5.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5.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5.2.2 우수이용
5.2.3 중수도 설치
6.1.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6.1.2 오존층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7.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7.2.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7.3.1 사용자 매뉴얼 제공
8.1.1 연계된 녹지축 조성
8.1.2 자연지반녹지율
8.2.1 생태면적률
8.3.1 비오톱 조성
9.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9.1.2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9.1.3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기타 유해물질 억제
9.2.1 적정 열원 기기 배치 및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9.3.1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9.3.2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9.3.3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9.3.4 화장실 급배수 소음
9.4.1 세대 내 일조 확보율
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학교시설
평가부문
8 생태환경
평가범주
8.2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확보
평가기준
8.2.1 생태면적률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생태적 기능(자연순환 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토양 기능 개선,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 물순환 기능 개선, 동식물 서식처 기능 개선과 같은 대상지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생태문제의 근원적 해결 유도한다.
평가방법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상지 면적의 비율로 평가
배 점
6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 면적
전체 대지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전체 대지면적
× 100 (%)
구분
생태면적률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생태면적률 50% 이상
1.0
0
점
2급
생태면적률 40% 이상 ~ 50% 미만
0.75
3급
생태면적률 30% 이상 ~ 40% 미만
0.5
4급
생태면적률 25% 이상 ~ 30% 미만
0.25
기타
해당사항 없음
0
전체 대지면적:
공간유형
가중치
조성면적
공간유형 설명 및 시공사례
자체평가
1
자연지반녹지
1.0
m
2
자연지반에 자생하거나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m
2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3
수공간 (차수)
0.7
m
2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4
인공지반녹지 ≥ 90㎝
0.7
m
2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5
옥상녹화 ≥ 20㎝
0.6
m
2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6
인공지반녹지 < 90㎝
0.5
m
2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 20㎝
0.5
m
2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8
부분포장
0.5
m
2
50% 이상의 식재면적을 가지는 포장면
9
벽면녹화
0.4
m
2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10
전면투수포장
0.3
m
2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포장면
11
틈새 투수포장
0.2
m
2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12
저류ㆍ침투 시설 연계면
0.2
m
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13
포장면
0.0
m
2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포장면
투수성포장의 경우 인공지반 상부 설치시 인공지반녹지의 가중치(0.7 또는 0.5)를 곱해 재산정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생태도시 조성 핵심 기술개발 연구, 건설교통부, 2000
- 생태기반지표의 도시계획 활용방안, 서울특별시, 2004
- 신도시 조성 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기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생태면적률 산정도면 (공간유형 구분 명기 및 산정계산식 포함)
- 설계도면 (배치도, 조경식재도, 포장상세단면, 지하구조물 배치도 등)
본인증
- 예비인증 신청서류
- 투수성 포장공법의 투수성능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