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
* 예비인증 산출기준 |
- 예측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교실을 대상으로 함 |
- 예측절차는「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되, 복도 등의 창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
- 실외소음도값은「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8조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를 적용함 |
-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은「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 흡음력 보정항 계산을 위한 1/1옥타브밴드별 표준잔향시간(T)은 아래 값을 적용 |
주파수(Hz) |
125 |
250 |
500 |
1000 |
2000 |
4000 |
잔향시간(초) |
0.7 |
0.7 |
0.7 |
0.9 |
0.8 |
0.8 |
|
* 본인증 산출기준 |
- 측정은 예비인증단계에서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교실을 대상으로 함 |
- 해당 교실에서의 측정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측정지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킴 |
- 소음도 측정은 낮시간대(06:00~22:00)에 실시하고, 소음원이 도로인 경우와 도로와 철도소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철도소음인 경우에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함. 그리고 철도소음에 대한 측정자료 분석방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