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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학교시설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3 음환경
평가기준 9.3.1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소음도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정온한 환경을 확보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실내소음도를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실내 소음레벨(L) (dB(A))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L ≤ 30 1.0
0 
2급 30 < L ≤ 35 0.75
3급 35 < L ≤ 40 0.5
4급 40 < L ≤ 45 0.2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 예비인증 산출기준
- 예측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교실을 대상으로 함
- 예측절차는「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되, 복도 등의 창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 실외소음도값은「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8조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를 적용함
-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은「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흡음력 보정항 계산을 위한 1/1옥타브밴드별 표준잔향시간(T)은 아래 값을 적용
주파수(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잔향시간(초) 0.7 0.7 0.7 0.9 0.8 0.8
* 본인증 산출기준
- 측정은 예비인증단계에서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교실을 대상으로 함
- 해당 교실에서의 측정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측정지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킴
- 소음도 측정은 낮시간대(06:00~22:00)에 실시하고, 소음원이 도로인 경우와 도로와 철도소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철도소음인 경우에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함. 그리고 철도소음에 대한 측정자료 분석방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 km 이내의 주변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또는 항공사진/위성사진
- 기준층 평면도 및 단면도, 외벽(창 포함) 상세도
- 산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 각 교실별 실내소음도 예측 결과보고서
본인증 - 산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6장 실내 외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측정한 실내소음도 측정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