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판매시설 (리모델링 건물)
평가부문 4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4.2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평가기준 4.2.5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율을 높여 재료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폐자원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인다.
평가방법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한다.
배  점 7점(가산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주요구조부의 재사용율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중 7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1.0
0 
2급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중 5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0.8
3급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중 3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0.6
기타 해당사항없음 0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및 제6조의3(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 및 해설서(지침 2001년 제1호), 국토해양부
- BREEAM for offices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현황 사진
- 재사용을 위한 주요구조부(기존, 리모델링 후) 설계도서 및 부재별 재사용율 산출자료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