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문 |
2 교통 |
평가범주 |
2.1 교통부하저감 |
평가기준 |
2.1.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공해발생의 저감,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을 유도하고자 한다. |
평가방법 |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
배 점 |
2점(평가항목)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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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거리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이용한 물리적 거리를 말함
- 거리는 가장 유리한 대지출입구로부터 산정함
- 평가 시점 시 대중교통수단과의 근접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어려운 경우 실제 운행 시점부터 가점 대상으로 함 (예:버스 등)
- 마을버스 정류소는 일반정류소와 동일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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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참고자료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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