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문 |
4 재료 및 자원 |
평가범주 |
4.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
평가기준 |
4.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
사용된 재료의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정보의 표시나 내재탄소량 평가 수행 여부를 평가함으로서 사용되는 자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저탄소 자재 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
평가방법 |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내재탄소량 산출 및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
배 점 |
2점(평가항목)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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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탄소성적 :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제품의 탄소성적 표시제도 (국내 : 환경부 탄소성적표시제도)를 통해 탄소성적 인증을 받은 자재 및 재료로서 동일용도에 소요되는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했을 경우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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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참고자료 |
- 환경부 ‘제품의 탄소성적표시제도’ (http://www.ed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