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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4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4.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평가기준 4.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사용된 재료의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정보의 표시나 내재탄소량 평가 수행 여부를 평가함으로서 사용되는 자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저탄소 자재 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내재탄소량 산출 및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평가 내용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 을 인증 받은 자재를 5종 이상 사용한 경우 1.0
0 
2급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 받은 자재를 3종 이상 사용한 경우 0.7
3급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 받은 자재를 1종 이상 사용한 경우 0.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제품의 탄소성적 :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제품의 탄소성적 표시제도 (국내 : 환경부 탄소성적표시제도)를 통해 탄소성적 인증을
 받은 자재 및 재료로서 동일용도에 소요되는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했을 경우 인정함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환경부 ‘제품의 탄소성적표시제도’ (http://www.edp.or.kr)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자재별 인증서 및 사용계획서
- 적용예정확인서
시방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자재별 인증서 및 사용실적서
- 제품이 적용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