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관련하여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신고 제출서류 관련하여 변경 양식 첨부해드립니다.
추후 인증서류 제출시 첨부 양식에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별첨 양식 1호] 사용승인(검사) 제출서류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하고 사용승인(검사)를 받기전에 인증서를 발급
현재 사용중인 사용승인(검사) 제출서류 확인서의 추가 문구를 보완하여 별첨양식 1호 사용승인(검사)제출서류 확인서(변경후)를 송부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허가·신고(사업계획서 승인) 전에 인증서를 발급받고 있으나,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완화 적용 항목만 명기되어 짐에 따라,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신고(사업계획서 승인) 제출서류 확인서(신규)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