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에 개정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대한 해설서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서에 대한 내용은 201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0월 1일 이후로 접수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대해 각 부문별 인증기준 해설서를 참고하시어, 기 시행중인 내용 외에 추가 내용을 참고하여 각 항목별 심사자료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설서 시행 이전에 예비인증을 득한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심사에 대해서는 예비인증시 반영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