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 기준 의무 사항 중 전기설비부분 8번 항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5조 제9호 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 되는 전체 콘센트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해당 거실의 범위가 거주(단위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이기준에서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 이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만약 단위세대가 없는 학교, 및 일반근린생활시설등의 경우 해당 층에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복도 및 화장실의 구역이 위에서 지정한 거실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