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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일반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0-12-09 14:06
조회수 9,458
> > > 인공새집, 먹이통 등 동물서식처 제공/다공질공간조성을 통한 동물은식처 제공/조류 및 곤충이 앉을수 있는 횃대 제공 의 일반사항들이 적용 가능한 비오톱의 종류를 구분하여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수생비오톱에만 적용할수 있는지 또는 육생비오톱만 적용가능한 항목인지 수생비오톱과 육생비오톱 둘다 적용가능한 사항인지의 정확한 선이 필요 합니다. >


(답변)일반적 사항 같은 경우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사항은 두 비오톱에 적용 되었을때 인정하는 것이 맞지만 의미와 실제 적용된 것을 생각해볼때 어느 정도 각 비오톱에 맞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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