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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에 관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1-06-09 10:48
조회수 11,410
> > > 질의내용 (친환경 인증센터) >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 라.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을 운동장 또는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 기관 청사로 정하고 규모는 지붕면적 > 1000미터제곱 이상인 시설물로 규정함 (안 제 10조) 로 되어 있는데요 > -공사내용 : 리모델링 > -건물용도 : 김포공항 청사 > 면적 (단위:미터제곱) > 1.현황면적:29,147.42 (캐노피 면적 제외) > 2.계획면적:43,313.07 > 3.증강면적:14,165 > 4.조경면적:2,800 (우수 산정시 제외) > 5.우수산정시 적용면적:11,365 (조경면적 제외부분) > -용량 산정: 11,365 미터제곱 x 0.05 = 568 미터세제곱 →600 미터세제곱 > - 상기와 같은 면적에 의해 우수 저수조 용량을 선정하여도 친환경 인증을(배정) 받을수 있을까요? > - 인증이 불가 하다면 인증을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도 알려 주십시요? >

답변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우수이용 항목에서는 건축면적 혹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용량을 산정하여,
용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의 질의와 같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있지 않으므로 대상건물의 건축면적이나 대지면적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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