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A
  • home
  • 에너지절약계획서
  • 알림
  • Q&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월1일 기준 내용중 질의
글쓴이 해동설계
작성일 13-11-07 17:12
조회수 10,294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후의 내용의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1층 층고가 2개층 높이 8m로서 내부 증축을 할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부의 변동이 없는경우 그를 열손실의 변동이 없다고 판달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Kakao Channel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