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자가 설계완료 후 녹색건축 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서를 완비하여 신청
녹색건축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4개 등급(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구분
인증등급 | 심사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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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그린1등급) | 74점 이상 |
우수(그린2등급) | 66점 이상 |
우량(그린3등급) | 58점 이상 |
일반(그린4등급) | 50점 이상 |
인증등급 | 심사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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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그린1등급) | 80점 이상 |
우수(그린2등급) | 70점 이상 |
우량(그린3등급) | 60점 이상 |
일반(그린4등급) | 50점 이상 |
인증등급 | 심사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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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 기존 업무용건축물 | |
최우수(그린1등급) | 69점 이상 | 75점 이상 |
우수(그린2등급) | 61점 이상 | 65점 이상 |
우량(그린3등급) | 53점 이상 | 55점 이상 |
일반(그린4등급) | 45점 이상 | 45점 이상 |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에 인증 수여 (녹색건축 인증서, 인증명판 수여)
신청인의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 수여가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수여)
※ 다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증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사용검사) 혹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증수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