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1.1 생태적가치 |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 평가항목 | 2 |
1.2 인접대지 영향 |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 평가항목 | 2 |
1.3 교통부하 저감 | 1.3.1 대중교통의 근접성 |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 평가항목 | 2 |
1.3.2 자전거 보관장소 설치 및 자전거도로와 연계 여부 | 자전거 보관장소 설치 및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성 | 평가항목 | 2 | |
1.3.3 근린생활시설과 대지경계선과의 거리 | 근린생활시설 조성 및 접근성 여부 | 평가항목 | 3 |
범주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2.1 에너지 절약 | 2.1.1 에너지 성능 | 건축물 각 부위의 성능기준을 근거로 평가 | 필수항목 | 12 |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 2.2.1 신·재생에너지 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평가항목 | 3 |
2.3 지구온난화 방지 | 2.3.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 평가항목 | 4 |
2.3.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3 |
범주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3.1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3.1.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 필수항목 | 2 |
3.1.2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 평가항목 | 2 | |
3.2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 3.2.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 필수항목 | 3 |
3.2.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 평가항목 | 2 |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3.2.3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 가산항목 | 7 |
3.2.4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 가산항목 | 2 |
범주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4.1 수자원 절약 | 4.1.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 필수항목 | 3 |
4.1.2 우수 이용 | 우수저수조 설치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 여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3 |
범주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5.1 효율적인 세대관리 | 5.1.1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입주자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매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2 |
범주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6.1 대지의 녹지 공간 조성 | 6.1.1 생태면적률 |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 면적의 비율로 평가 | 필수항목 | 10 |
범주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7.1 공기환경 | 7.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해 평가 | 필수항목 | 6 |
7.1.2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 평가항목 | 3 | |
7.2 열환경 | 7.2.1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 각 실별 또는 난방존별로 시간제어운정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 평가항목 | 2 |
7.2.2 일조 확보를 위한 건물배치 |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방위배치계획을 평가 | 평가항목 | 2 |
비고. 소형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말한다.